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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1 2016나8462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A 올뉴 모닝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B 개인택시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조합이다.

원고차량은 2016. 1. 9. 02:22경 군산시 소룡사거리 방향에서 C주유소 방향으로 위 주유소 앞 삼거리교차로 부근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같은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위 삼거리교차로 진입을 앞두고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는 피고차량과 충돌하였다.

원고는 201. 2. 29.까지 3회에 걸쳐 위 사고로 부상을 입은 원고차량 운전자 D에게 합계 2,197,860원(= 치료비 1,247,860원 합의금 95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차량이 2차로를 따라 차선이 실선으로 되어 있는 구간을 주행하던 중 갑자기 불법유턴을 하려다가 1차로에서 정상 주행하던 원고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피고차량의 과실이 100%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차량이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차량의 진로변경 행위가 원고차량 전방에서 이미 상당 부분 이루어진 상황이었으므로, 원고차량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도 사고에 기여하였고, 원고차량의 과실을 30%, 피고차량의 과실을 70%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차량은 진행방향의 2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삼거리교차로 진입을 앞두고 차선이 실선으로 표시되어 차로를 변경할 수 없는 구간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고, 당시 원고차량이 1차로를 따라 피고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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