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그 운전자를 지칭할 때를 포함하여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그 운전자를 지칭할 때를 포함하여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9. 3. 6.14:07경 대구 북구 E 인근 신호등 없는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를 통과하던 중 원고차량의 우측도로를 F초등학교 방면에서 G공단 방면으로 직진하여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고차량과 충돌(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차량은 좌측 전방 및 후방에 걸친 부위에 손상을 입어 좌측 프론트휀더, 좌측 프론트도어, 좌측 리어도어, 좌측 쿼터패널 등의 부위를 수리하였고, 피고는 2019. 3. 28.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차량의 수리비로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제외하고 1,285,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이 체결되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협정에 기초하여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원고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심의청구를 하였고, 심의위원회는 2019. 9. 9.에 열린 재심의절차에서 '이 사건 사고는 신호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양 차량 직진 중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차량이 중앙선 있는 우측 대로를 주행하고 있었고, 원고차량이 중앙선 없는 좌측 소로를 주행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피고차량에게 통행의 우선권이 있다고 볼 것이고,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차량의 과실을 원고차량의 과실보다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