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8. 6. 17.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원고와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8. 9. 4.부터 2014. 9. 6.까지 별지 2 기재 표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256일 동안 입원치료 등을 받았음을 이유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합계 27,071,931원을 지급받았다.
순번 보험사 가입일 보험종목 보험료 지급보험금 비고 1 AIG 손해보험 2008. 4. 21. 명품질병 입원비보험 94,410원 24,922,403원 2 메리츠 화재보험 2008. 6. 11. 6A321799 25,000원 없음 3 한화 손해보험 2008. 6. 11. (무)한아름 종합보험 46,000원 18,680,000원 4 2008. 6. 27. 베리굿 의료보험 39,700원 일자불상 해지 5 MG 손해보험 2008. 6. 16. (무)그린라이프원더풀보험 45,000원 7,580,000원 2011. 8. 8. 해지 6 원고 2008. 6. 17. (무)롯데점프업종합보험 125,140원 27,071,931원 7 에이스 화재보험 2008. 6. 19. (무)매일안심상해입원비보험 13,410원 2,310,000원 2009. 6. 25. 해지 8 2008. 6. 19. (무)매일안심 입원비보험 19,800원 1,350,000원 2009. 6. 24. 해지 9 AIA 생명 2008. 7. 16. (무)프라임종신의료비보장보험 47,800원 6,150,000원 2011. 3. 16. 해지 10 LIG 손해보험 2008. 7. 17. (무)닥터플러스보험 50,000원 없음 11 동부 생명보험 2008. 7. 17. (무)베스트플랜유니버셜더블 133,900원 9,050,000원 2011. 8. 16. 해지 12 흥국 화재보험 2008. 7. 22. (무)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 50,000원 8,335,015원 13 ING 생명보험 2008. 7. 23. (무)종신보험 표준형 117,066원 12,653,760원 합계 해지 보험 포함 807,226원 118,103,109원 해지 보험 제외 507,616원
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로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다수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고 이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