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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5.14 2014가합12189
부당이득반환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8. 11. 21.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고, 원고는 2013. 5. 3.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자의 지위와 이 사건 보험계약과 관련된 권리의무를 이전받았다.

나. 피고는 2008. 12. 26.부터 2014. 4. 24.까지 별지 2 기재 표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409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음을 이유로 소외 회사 및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합계 31,27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04. 10. 26.부터 2010. 9. 17.까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다수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고 이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순번 보험사 가입일 보험종목 보험료 지급보험금 비고 1 교보생명 2004. 10. 26. (무)교보 다사랑CI보험 53,900원 4,181,758원 2 AIG 손해보험 2006. 05. 17. (무)AIG 다보장의료보험 39,370원 14,920,000원 3 알리안츠 생명 2007. 08. 28. (무)알리안츠 파워종신보험 86,300원 240,000원 2010. 03. 15. 해지 4 롯데 손해보험 2008. 04. 11. 성공시대보험 73,300원 알 수 없음 5 한화 손해보험 2008. 11. 20. 한아름플러스 34,780원 42,220,000원 6 소외 회사 2008. 11. 21. (무)그린라이프원더풀보험H4 40,000원 31,270,000원 이 사건 보험 7 흥국 화재보험 2008. 11. 24. (무)행복을 다주는가족사랑 37,930원 24,115,370원 8 메리츠 화재보험 2008. 11. 25. 6A554999 38,000원 12,510,000원 9 LIG 손해보험 2009. 09. 29. (무)LIG닥터 플러스보험 65,000원 19,744,571원 10 미래에셋 생명보험 2009. 09. 29. (무)미래에셋프리미어종신보험 178,400원 28,580,000원 2014. 05. 22. 해지 11 KDB 생명보험 2010. 04. 21. (무)MyStyle 건강보험 76,100원 12,010,000원 12 동양생명 2010. 04. 21.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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