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A은 2010. 12. 20. 피고 B를 피보험자로 하여 원고와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는 2013. 2. 21.부터 2014. 9. 16.까지 별지 2 기재 표 순번 1 내지 17과 같이 총 17회에 걸쳐 256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사유 등을 이유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합계 17,817,158원을 지급받았다.
순번 보험사 가입일 보험종목 보험료 지급보험금 비고 1 메리츠 화재해상 2005. 11. 18. 무배당 웰스라이프보험 88,770원 알 수 없음 4,007,970원 납입 후 해지 2 원고 2010. 12. 20. 무배당 롯데 미소드림보험 131,610원 17,817,158원 이 사건 보험계약 3 LIG 손해보험 2010. 12. 20. LIG닥터 플러스Ⅱ보험 26,418원 5,440,000원 4 삼성화재해상보험 2010. 12. 20. (무)삼성화재건강보험플러스 39,600원 알 수 없음 5 흥국 화재해상 2011. 12. 14. 무배당 프리미엄 행복보험 54,697원 0원 일자불상 소멸 6 메리츠 화재해상 2011. 12. 30. 무배당 메리츠 운전자 보험 24,450원 알 수 없음 7 삼성화재해상보험 2012. 01. 11. 수퍼플러스 라이프+ 55,000원 알 수 없음 일자불상 해약 8 NH농협생명보험 2013. 01. 30. (무)NH 종신보험 1종 188,700원 13,000,000원 9 현대해상 화재보험 2013. 02. 07. 무배당퍼펙트 스타종합보험 51,200원 5,560,000원 10 PCA 생명보험 2013. 02. 12. (무)매직플랜 정기보험 40,800원 7,240,000원 11 현대해상 화재보험 2013. 05. 28. 무배당멀티플 암보험기본플랜 50,000원 알 수 없음 12 원고 2013. 09. 13. (무)롯데치아도보장하는상해보험 20,000원 알 수 없음 일자불상 실효 13 현대해상화재보험 2014. 07. 23. 무배당마음두배 운전자보험 알 수 없음 알 수 없음 합계 49,057,158원
다. 피고들은 2005. 11. 18.부터 2014. 7. 23.까지 피고 B를 피보험자로 하여 다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