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6.09.23 2015나12061
부당이득반환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8. 11. 21.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고, 원고는 2013. 5. 3. 소외 회사로부터 보험자의 지위를 이전받았다.

나. 피고는 2008. 12. 26.부터 2014. 4. 24.까지 별지 2 기재 표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409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소외 회사 및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합계 31,270,000원을 지급 받았다.

다. 피고는 2004. 10. 26.부터 2010. 9. 17.까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다수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고 이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 받았는데,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이 사건 보험계약과 성격이 상이하거나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계약이 해지된 보험계약은 제외하였다). 순번 보험사 회사형태 기재는 생략한다.

이하 같다. 가입일 보험종목 보험료 지급보험금 비고 1 교보생명보험 2004. 10. 26. (무)교보 다사랑CI보험 53,900원 4,180,000원 2 AIA 생명보험 2006. 05. 17. (무)AIG 다보장의료보험 39,370원 3 알리안츠 생명보험 2007. 08. 28. (무)알리안츠 파워종신보험 86,300원 240,000원 2010. 03. 15. 해지 4 롯데 손해보험 2008. 04. 11. 성공시대보험 73,300원 5 한화 손해보험 2008. 11. 20. 한아름플러스 34,780원 42,220,000원 6 원고 2008. 11. 21. (무)그린라이프원더풀보험H4 40,000원 31,270,000원 이 사건 보험 7 흥국 화재해상보험 2008. 11. 24. (무)행복을 다주는가족사랑 37,930원 24,115,370원 8 메리츠 화재해상보험 2008. 11. 25. 6A554999 38,000원 12,510,000원 9 LIG 손해보험 2009. 09. 29. (무)LIG닥터 플러스보험 65,000원 19,744,571원 10 미래에셋 생명보험 2009. 09. 29. (무)미래에셋프리미어종신보험 178,400원 28,580,000원 2014. 05. 22. 해지 11 KDB 생명보험 2010. 0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