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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9 2016가합59282
보험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09. 6. 30.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1) 피고는 2011. 2. 17. B병원에서 경추염좌로 19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기재 입원치료 내역과 같이 2011. 2. 17.부터 2016. 3. 18.까지 13회에 걸쳐 합계 14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10,139,795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과 그에 따른 보험금 수령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고 질병으로 인한 입원일당이 보장되는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유지되거나 이 사건 보험계약 이후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내용과 그에 따라 피고가 지급받은 보험금은 아래 표와 같다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다른 보험계약은 제외하였다). 순번 보험회사 상 품 명 계약일 입원 일당(원) 월보험료 (원) 지급 보험금(원) 비고 1 메리츠 화재해상 보험 이하 보험회사의 ‘주식회사’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

무배당알파Plus보장보험0904 2009. 6. 30. 30,000(상해) 37,920 2,489,286 2012. 3. 13. 해지 2 무배당알파Plus보장보험0910 2010. 3. 31. 30,000(상해) 48,350 2012. 5. 10. 해지 3 원고 무)그린라이프 원더풀플러스 2009. 6. 30. 30,000 72,408 10,139,795 이 사건 보험계약 4 롯데 손해보험 무배당롯데미소드림 2010. 3. 31. 30,000 59,030 5,960,708 5 KB손해 보험 무)LIG닥터플러스 2010. 4. 7. 30,000(질병) 20,000(상해) 37,626 - 6 AIA 생명보험 무)꼭하나플러스2 2010. 6. 29. 20,000 17,594 3,300,222 7 흥국생명보험 개인-보장성-보장 2012. 1. 16. 20,000 14,000 2,180,000 8 처브 라이프 생명보험 무)ACE스탠다드정기보험 2013. 8. 13. 50,000 50,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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