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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0.15 2014가합12318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8. 10. 7.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원고와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8. 11. 24.부터 2014. 2. 11.까지 별지 2 기재 표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308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음을 이유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합계 19,113,236원을 지급받았다.

순번 보험사 가입일 보험종목 보험료 지급보험금 비고 1 AIG 손해보험 2008. 07. 29. 큰병 이기는보험 40,410원 0원 2 한화 손해보험 2008. 08. 22. 베리굿 의료보험 46,000원 0원 보험료 5회 납입 후 해지 3 흥국 화재보험 2008. 10. 02. 무배당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 24,028원 11,473,388원 4 원고 2008. 10. 07. 무배당롯데 성공시대보험 65,080원 19,113,236원 5 한화 손해보험 2008. 10. 17. 한아름플러스 48,000원 16,060,969원 6 2009. 05. 28. 한아름플러스 (0904) 33,940원 7 2009. 05. 28. 한아름플러스 (0904) 31,930원 8 메리츠 화재보험 2008. 11. 14. 6A548993 40,000원 알 수 없음 9 2008. 11. 14. 6A6316 29,270원 알 수 없음 10 신한 생명보험 2008. 11. 14. (무)신한올터치상해보험 31,000원 950,000원 11 미래에셋 생명보험 2008. 11. 20. (무)미래에셋프리미어종신보험 177,250원 29,800,000원 12 AIG 손해보험 2008. 11. 21. 알찬질병 입원비보험 45,960원 15,820,000원 13 우체국 2009. 03. 10. 안전벨트보험 9,900원 440,000원 14 LIG 손해보험 2009. 11. 17. 힘이 되는 간병보험 알 수 없음 4,120,000원 2012. 11. 17. 보험기간 만료 15 AIG 손해보험 2009. 12. 15. 수퍼운전자보험Ⅲ 20,810원 0원 16 동부화재 해상보험 2010. 08. 17. 238102098518 20,000원 0원 17 우체국 2010. 10. 29. 평생보장암보험 26,600원 0원 18 2011. 09. 30. (무)우체국하나로OK보험 73,700원 0원 합계 97,777,593원

다. 피고와 피고의 처 B(이하 ‘피고 부부’라 한다)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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