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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06 2018노933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무기 징역에 처한다.

피고인

A에...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양형 부당) 피고인은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희귀 난치성 질병에 걸린 채 성장한 점, 이 사건 강제 추행 살인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상적인 정신상태였다고

는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고, 범행 후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사형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C 사기 방조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피고인은 ‘BD’ 인터넷 사이트( 이하 ‘ 이 사건 인터넷 사이트’ 라 한다 )를 만든 적이 없고, 단지 이 사건 인터넷 사이트에서 공동 피고인 A의 딸 J의 근황에 관한 댓 글을 작성하였을 뿐이므로, 공동 피고인 A의 후원금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적이 없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피고인 C에 대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 부분 사형의 선고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 51조가 규정한 사항을 중심으로 한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 행, 지능, 교육 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 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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