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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9 2018노2911
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무기징역,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에게는 사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하여 1)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51조가 규정한 사항을 중심으로 한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심리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명확하게 밝힌 후 비로소 사형의 선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도354 판결 참조). 2) 원심은 법정형에 사형이 규정되어 있는 피고인의 살인 및 강도살인 범행 등에 관하여 ① 피고인의 성장과정, 가족관계, 교육정도, 직업과 경력, 범죄전력, ②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③ 위 각 범행의 동기, ④ 위 각 범행의 과정 및 결과, ⑤ 위 각 범행 후 피고인의 심정 및 태도, ⑥ 피해자들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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