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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732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시 서구 B에서 파이프, 볼트, 너트 등 가공, 납품업체인 ‘C’ 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9. 경 피해자 효성 캐피탈 주식회사와 ‘ 원 금 4,500만 원, 리스기간 48개월, 원금 이자 포함 월 리스료( 상환금) 112만 6,248원 ’으로 하는 취지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 소유의 CNC 선반 2대 (4500 만 원 상당 )를 인도 받아 매월 리스료를 지불하고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C 공장에서 이를 보관하던 중 자금난으로 위 업체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2013. 7. 경 내지 같은 해 8. 경 그 운영을 중단하면서 피해자에게 사전 고지나 승낙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위 공장에서 성명 불상의 중고기계 매매업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위 CNC 선반 2대를 대 금 4,000만 원 상당을 받고 매도( 리스료는 2014년 초경까지 22개월 간 납부)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상환 스케쥴, 리스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리스료 중 상당 부분을 납부하였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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