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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7 2017고단818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3. 경 C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한국 캐피탈 주식회사와 CNC 선반 (PUMA-240A) 1대를 취득 원가 47,300,000원에 구입하면서 계약기간 39개월, 월 리스료 1,218,538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시설 대여 리스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그 때부터 2015. 3. 23.까지 8대의 기계를 리스로 구입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C 회사에서 보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 인은 위 리스기계 8대 취득 원가 321,600,000원에 대한 리스료 중 255,983,737원만 납입하고 나머지 128,852,541원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6. 10. 경부터 2017. 2. 경까지 사이에 위 리스기계 중 CNC 선반 (PUMA-240A) 1대, CNC 선반 (PUMA-240B 공소장에 오기이므로 수정하였다. )

1대, 밀링 (HMT-1100) 1대, 범용 선반 (HL460-1000) 1대 등 취득 원가 합계 1억 6,785만 원 상당의 기계 4대를 중고기계매매업체에 임의 매각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한국 캐피탈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수사보고( 점유 이전한 기계 4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고소 대리인 전화통화 및 범죄 일람표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각 기계 별로 리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각 기계에 대한 리스계약을 별개의 계약번호로 관리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5. 12. 22. 기계를 타인으로부터 일괄적으로 인수하면서 리스계약이 함께 체결된 것으로 보이고, 기계 세 목과 가액에 대하여 설정된 할부금을 제외하고 여타 계약 내용은 모두 같은 점, 피해자가 모두 한국 캐피탈 주식회사로 동일한 점, 피고인이 자금난을 겪자 위 기계를 순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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