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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8.23 2017고단322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C에서 자동차 부품 임가공 업체인 ‘D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4. 1. 24. 창원시 의 창구에 있는 피해자 현대 커머셜 주식회사 기업금융 지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CNC 선반 2대 (KIT 450 고유번호 G3722-4434 1대, SKT 160A 고유번호 G346200590 1대 )에 대하여 피해자와 매매대금 4,500만 원, 보증금 900만 원, 월 리스료 902,489원, 리스기간 2014. 2. 25.부터 2018. 1. 25.까지 48개월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리스계약을 체결한 뒤 피해자를 위하여 CNC 선반 2대를 보관하던 중, 2015. 2. 경 위 D 공장에서 위 CNC 선반 2대를 임의로 성명 불상자에게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2013. 12. 23. 대구 달성군 구지면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달성 2 차단지 지점에서 7억 원을, 2014. 1. 28. 위 같은 지점에서 추가로 1억 5,000만 원을 대출 받는 등 합계 8억 5,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D의 토지, 건물, 기계 등에 대하여 공장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하여 대출금 상 환시까지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한 위 기계 등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6. 3. 경 위 D 공장에서, 임의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기계 중 시가 합계 56,159,000원 상당의 턴센터 2점, 시가 75,720,000원 상당의 머시닝센터 1점을 성명 불상자에게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처분한 기계들 시가 131,879,000원 상당의 재산 상의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계약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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