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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8 2017고단820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20.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820] 피고인은 2014. 3. 25. 충북 음성군 맹동면 마산리 562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효성 캐피탈과 시가 253,000,000원 상당의 CNC 선반 (ST-20) 기계 2대를 비롯한 선반 기계 5대에 대하여 리스기간을 42개월로 하여 매월 리스료 11,911,899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리스료 전액을 납부하기 전에는 위 선반기계들은 피해자의 소유로서 임의로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선반기계들을 인도 받아 사용하던 중 2015. 11. 23. 경 피해자 소유의 위 CNC 선반 (ST-20) 기계 2대를 주식회사 C에 154,000,000원을 받고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7 고단 2171] 피고인은 2015. 11. 18. 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주식회사 효성 캐피탈 소유의 CNC 선반 2대를 리스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니 이를 매도하겠다.

대금 1억 5,400만 원을 받으면 남은 리스료 1억 3,000만 원 정도를 해결하여 문제없이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주식회사 효성 캐피탈 소유의 선반 2대에 대한 남은 리스료를 지급할 의사가 없이 모두 회사 운영 자금 등에 사용할 의사였고, 정상적으로 위와 같은 남은 리스료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1. 23. 대금 명목으로 1억 5,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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