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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1467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19. 창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3. 17. 경 김해시 C에 있는 자신의 D 공장에서 피해자 E과 CNC 선반 1대( 모델 명: KIT450 /G3722-6391) 머시닝센터 2대( 모델 명: F400, F500 )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CNC 선반 2대( 모델 명: KIT450 /KIT4601572, MAZATROL)에 대하여 양도 담보 계약을 체결하여 점유 개정의 방법으로 위 기계들을 인도 받았다.

1. 횡령 피고인이 피해자와 체결한 위 리스계약에 의하면 리스기간 중 리스 물건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귀속하고 피고 인은 리스 물건을 점유하여 이용할 권리만 가진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경 위 공장에서 리스 대상물인 머시닝센터 2대( 모델 명: F400, F500 )를 성명 불상자에게 4,500만 원을 받고 임의로 매각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이 피해자와 체결한 위 양도 담보 계약에 따라 피고 인은 리스계약의 종료 시까지 양도 담보 물건을 그 목적에 따라 점유하면서 보관 ㆍ 관리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경 위 공장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양도 담보 대상물인 CNC 선반 1대( 모델 명: MAZATROL)를 성명 불상의 고철업자에게 30만 원 상당을 받고 판매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및 첨부 증거자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추가자료 제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형법 제 355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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