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 창구 C에서 기계제조업체인 ‘D’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7.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내서 읍 중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중고기계매매상 사무실에서, 피해자 효성 캐피탈 주식회사와 시가 3,200만 원 상당의 CNC 선반( 두 산, PUJMA-200B) 1대에 대하여 리스계약( 보증 금 640만 원, 리스기간 36개월, 리스료 월 827,787원) 을 체결하였다.
피고 인은 위 리스계약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위 CNC 선반을 보관하던 중 2014. 1. 경 위 D 공장에서 성명 불상의 중고기계매매상에게 임의로 대금 1,500만 원에 위 CNC 선반을 매도 하여 시가 3,200만 원 상당의 위 CNC 선반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리스 계약서 사본, 리스계약 명세표 사본, 견적서 사본, 인수 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