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1. 17.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743』
1. 특수 절도의 점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5. 10. 00:45 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83길 35에 있는 블루 빌 외부 주차장에서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주차해 둔 E 혼다 어코드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글러브 박스 안을 뒤져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금 목걸이 1점, 시가 400,000원 상당의 금반지 2점, 시가 300,000원 상당의 몽블랑 카드 지갑, 가죽 목걸이 1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의 점
가. 피고인은 2017. 5. 31. 03:57 경 서울 광진구 뚝 섬로 712에 있는 파랑새 빌라 외부 주차장에서 피해자 F가 주차해 둔 G NF 소나타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그 내부를 뒤져 계기판 위에 있던 현금 30,000원, 하나 체크카드 1매, 우리 신용카드 1매, 우리 체크카드 1매, 농협 체크카드 1매, 신한 체크카드 2매, 국민 체크카드 1매, 씨티은행 신용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장 지갑 1점을 가져갔다.
나. 피고인은 2017. 6. 3. 04:00 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849, 연신 내역 4번 출구 인근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이 주차해 둔 번호 불상의 승용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그 내부를 뒤져 운전석 핸들 옆에 있던 약 10,000원 상당의 동 전과, 조수석 글러브 박스 안에 있던
100,000 원권 롯데 상품권 2매를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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