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2014.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고, 2018. 1.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6. 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402』
1. 피고인은 2020. 7. 1. 18:16경 서울 성동구 B,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D 렉스턴 차량을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그곳 대시보드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5만 원이 들어있는 갈색 반지갑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3. 10:00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가 주차해 놓은 H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그곳 대시보드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약 20만 원과 KB국민카드 등이 들어있는 검정색 반지갑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2521』 피고인은 2020. 7. 16. 13:08경 서울 광진구 I 앞길에서, 피해자 J이 택배 배달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주차해 둔 K 포터Ⅱ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곳 글러브 박스를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9만 원, 신용카드 3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갈색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2617』 피고인은 2020. 7. 4. 11:00경 서울 성동구 L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