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2. 7.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아 2014. 4. 1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4. 8. 12. 10:00경 인천 남구 노적산로 43에 있는 두산 위브 아파트 103동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액티언 승용차에 다가가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겨 차량 문이 열리자 차량 안을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인 코원내비게이션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인 IC베를린 선글라스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인 닥스 지갑 1개,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신한카드 1매, 신한 체크카드 1매, 자동차 등록증 1매, 동전 2천 원 상당, 기타 포인트 카드 등 합계 1,102,000원 상당의 물건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2. 11:10경 인천 남구 E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카니발 승합차에 다가가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겨 차량 문이 열리자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감으로써 시가 4,000,000원 상당인 카니발 승합차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12. 12:00경 인천 남구 학익동 학산 사거리 원흥아파트 앞에서 그곳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마티즈 차량에 다가가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겨 차량 문이 열리자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인 아이나비 내비게이션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서 합계 5,202,200원 상당의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