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9. 9.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723]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19. 10. 28. 23:16경 부산 중구 C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이 주차해 둔 D 쏘렌토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 피고인은 2019. 11. 6. 01:00경 부산 남구 용당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택시에 승차하여 위 택시 안에서 피고인 이전에 승객으로 탑승하였던 피해자 E이 뒷좌석에 놓고 내린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장, 카카오페이 카드 1장, 부산은행 체크카드 1장,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 현대카드 1장이 들어 있는 갈색 반지갑 1개, 회색 노트북 가방을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 피고인은 2019. 11. 17. 00:37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F가 주차해 둔 H 카니발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9만 원 상당(지폐 약 7만 원, 동전 약 2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해자 I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가 주차해 둔 J 스타렉스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미화 5달러 지폐 1장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24] 피고인은 2019. 11. 7. 03:00경 부산 수영구 K 앞길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이 주차해 둔 M 택시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위 택시에 들어가 대시보드 사물함을 열고 그곳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매, 현금 2만 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