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2263
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및 절도 미수 1) 피고인은 2017. 1. 20. 03:20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D( 남, 59세) 이 그곳에 주차해 둔 E 코란도 차량을 발견하고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차량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03:40 경 같은 구 F 노상에서, 피해자 G( 여, 31세) 이 주차한 H 레이 차량을 발견하고 위 1) 항과 같은 수법으로 차량 문을 열려고 했으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어 미수에 그쳤다.

3) 피고 인은 위 2) 항과 같은 날 04:00 경 같은 구 I에 있는 ‘J’ 옆길에 주차한 피해자 K( 남, 48세) 의 L 흰색 포터 차량을 발견하고, 위 1) 항과 같은 수법으로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침입하여 차량 내부를 뒤졌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같은 해

1. 23. 04:13 경 같은 구 중흥로 83번 길 8-5 리 채 빌 주차장에서, 피해자 M( 남, 35세) 이 주차해 둔 N 쏘렌 토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침입해 차량 내에 있던 농협 체크카드 1매, 국민신용카드 1매, 운전 면허증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 1개, 시가 45만 원 상당의 점퍼 등 합계 5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타인의 차량에 침입해 합계 5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및 사기 1) 피고인은 2017. 1. 23. 04:51 경 광주 북구 O에 있는 P 편의점에서,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 갑을 구매하면서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M 명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4:58 경 광주 북구 Q에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