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1. 하순경 새벽 무렵 안양시 동안구 B 앞 길에서, 피해자 C이 그 곳에 주차해 둔 D 쏘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뒷 좌석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탭 (E) 1대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8. 6. 5. 02:30 경 안양시 동안구 F 아파트 G 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H가 그 곳에 주차해 둔 I 쏘나타 택시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 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2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8. 8. 14. 02:53 경 안양시 동안구 J 상가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K이 그 곳에 주차해 둔 L 닛 산 알티 마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글러브 박스 안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 상당, 상품권 200,000원 상당 등 합계 300,000원 상당을 꺼 내 가지고 갔다.
4. 피고인은 2018. 9. 13. 04:33 경 안양시 동안구 M 아파트 N 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O이 그 곳에 주차해 둔 P 액 티 언 스포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 박스 안에 들어 있던 현금 합계 2,2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총 합계 3,1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O, H,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해금액 정정)
1. 수사보고( 갤 럭 시 탭 도난 일시, 장소 특정 관련, 갤 럭 시 탭 발생시간 등 추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