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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30 2016나2011699
지체상금반환등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7행의 ‘153,552,300원’을 ‘154,968,000원’으로, 제6면 제19행의 ‘5,118,470,000원’을 ‘5,118,410,000원’으로, 제6면 제20행, 제21행의 각 ‘5,118,470원’을 각 ‘5,118,410원’으로, 제10면 제11행, 제12행의 각 ‘5,118,600원’을 각 ‘5,118,410원’으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4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4) 지체상금 감액에 관하여 지체상금 약정은 수급인이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것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는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지체상금의 액수는 과도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5행부터 제8행까지의 괄호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한편, 원고는 2014. 8. 12.경 바닥재 오염부위 보수작업을 끝으로 이 사건 공사의 최후 공정을 완료하였으므로 지체일수의 종기는 2014. 8. 12.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4. 8. 12.경 이 사건 공사의 최후 공정을 완료하였는지에 대하여는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8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014. 8. 12. 이후에도 조경공사, 도장공사, 문짝 및 유리 마무리공사 등을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9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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