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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3 2018나2014050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1행의 “갑니”를 “갑이”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8, 14행의 “이 법원”을 각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3) 원고는 2016. 5. 19.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조합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데에 대한 건축허가를 피고에게 양도하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일체의 금원” 중 475,691,436원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6타채6878, 이하 ‘3차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

), 이 명령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4행의 “이하 같다)” 다음에 “, 갑 제13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3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건축과 관련하여 조합에게 금원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므로, 3차 압류 및 추심명령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 효력이 없고, 따라서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3차 압류 및 추심명령에 터 잡은 청구도 부당하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4행부터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1차, 3차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초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조합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나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조합에게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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