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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4 2014나2015987
토지보상금증액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6면 6행의 “가능하지”를 “가능한지”로 고친다.

제6면 20행 이하의 “원고들”을 “원고”로 각 고친다.

제7면 2행 “별지2 보상금 목록 ‘지번’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성남시 중원구 AD 대 2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고치고,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로 각 고친다.

제7면 7행부터 8행까지 “별지2 보상금 목록 ‘보상금액’란에 기재된 금액”을 “726,268,570원”으로 고친다.

제10면 1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3) 설사 용도지역이 변경되었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전용주거지역이나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을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특약의 해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면 5행의 “가)”를 “1)”로, 제11면 1행 이하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10면 5행부터 제13면 2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감정평가의 방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3면 4행의 “가)”를 “1)”로, 제15면 15행의 “나)”를 “2)”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13면 4행부터 제16면 11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원고의 경우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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