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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6 2015나2016567
용역비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3.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중

가.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이행을 완료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6면 18행 ‘청부하여’를 ‘첨부하여’로 고친다.

제9면 14행 [인정근거]에 ‘갑 제19, 22호증, 을 제19호증’을 추가한다.

‘지체상금율’ 및 제10면 10행 ‘지제상금율’을 ‘지체상금률’로 고친다.

제11면 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다만,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로부터 계약보증금으로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이 발급한 계약보증서를 제출받았는데,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보증금을 피고에게 귀속시켜야 하는바, 계약보증금이 위약벌의 성격을 가지므로, 위와 같이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금 채권으로 원고의 미지급 용역비 채권과 상계하되, 만일 계약보증금이 손해배상의 예정액 성격을 갖는다면 이 사건 용역계약에 편입된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제9조 제4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따라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금 중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상계하는 취지가 아니고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부분만 상계한다.

제14면 표 아래 인정증거에 ‘갑 제39, 40, 41, 42, 47 내지 53호증, 을 제1호증’을 추가한다.

제16면 7행 ‘⑥’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용역계약에 편입된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6조 제1, 3, 4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제1 내지 6항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특정 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를 지시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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