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7행의 “27.9%,”를 “27.9%로”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바. 피고에 대한 수사결과 원고가 이 사건 각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2018년 형제65537호), 피고는 그 임무를 위반하여 대출을 실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0행의 “을 제6호”를 “을 제6, 7호”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20행의 “인터넷쇼핑에서”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14면 제5행의 “으로부터”를 “로부터”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5면 제2행의 “운영자에 대해”를 “운영자나 매매가가 부풀려져 있는 사실을”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6면 제10행의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갑 제14호증의 기재는 원고의 대출실무자와 T 사이의 대출가능금액이나 조건 등에 관한 협의내용을 녹취한 것이고, 이에 따르면 T이 원고의 대출담당자로부터 매매대금이 20억 원인 경우 16억 원을 초과하여서는 대출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위 자산양도양수계약서상의 양도대금이 허위라거나 피고가 이를 알고 있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