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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16 2017나206984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6행의 “를”을 “을”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8행의 “작성하여아”를 “작성하여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4행의 “토목부야”를 “토목분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0행의 “살출내역서상에”를 “산출내역서상에”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9행의 “원고”를 “원고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21행의 “원고는”을 “원고들은”으로, “원고에게”를 “원고들에게”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4행의 “20” 다음에 “, 23”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1행의 “기계ㆍ기구ㆍ”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9행의 “않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은 설계ㆍ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 체결된 것이므로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입찰안내서에 제시된 철도의 기능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토목분야를 설계하고 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터널 부속 방재설비는 철도 기능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설비로 그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서는 전력공급 장치가 필수적이므로, 원고들로서는 전기설비공사가 입찰안내서의 공사계약범위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이를 터널설계에 반영하여 시공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수급인이 설계ㆍ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그 계약에서 정한 공사범위를 초과하여 시공하여야 할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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