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B(C생)는 1962. 8. 28.부터 1968. 12. 31.까지 약 6년 4개월 동안 대한석탄공사 D광업소에서 채탄공으로 근무하였다.
나. B는 1993.경 최초로 진폐증으로 진단받고 요양급여 등을 수령하였다.
다. B는 2017. 3. 27. 03:22경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B를 ‘망인’이라 한다). 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7. 4. 4. 피고에게, 망인이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7. 4. 19.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원인인 폐렴과 진폐증 사이에 의학적 연관성이 낮아 망인이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1993.경 최초로 진폐증으로 진단받은 후 2017. 3. 27. 사망하기 전까지 오랜 기간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투병하였고, 이로 인하여 폐기능이 현저히 저하됨에 따라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동반된 폐렴 및 극심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진폐증 정밀진단 결과 2) 망인의 2013.경부터 2015.경까지 폐기능 검사 결과(E병원) 3)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 가) 망인의 주치의(E병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