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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6.09.26 2016누9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4. 나. 판단’ 부분(판결문 7쪽 11째줄 이하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나. 판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에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진폐나 합병증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진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진폐나 합병증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등의 취지 참조).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사인인 폐렴이 진폐증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흡인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그러나 흡인성 폐렴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폐기종(만성폐쇄성 폐질환 이 뇌경색으로 인한 마비, 고령, 전신쇠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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