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합병증으로 활동성폐결핵이 진단되었고, 2006. 6. 20.경에는 진폐 합병증으로 폐기종이 진단되어 피고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아 G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다가 2015. 4. 18. 직접사인은 폐렴, 폐렴의 원인은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들은 망인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24. 망인은 진폐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 각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망인의 병력 가) 망인의 정밀진단 과거 병력 내역은 다음과 같다.
* tba : 활동성 폐결핵, em : 폐기종, tbi : 비활동성 폐결핵, bu : 기포, pt : 엽간열중격동의 늑막(흉막)비후 나)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05. 5. 24. 본태성(일차성) 고혈압 - 2010. 11. 4.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 2014. 4. 23. 파열의 기재가 없는 복부대동맥류 2) 망인의 사인 등에 관한 의학적 견해 가) 주치 의사 소견(근로복지공단 G병원 주치의 H) 망인의 사망 전 주된 상병명 및 상병상태는 진폐증(1/2 , 폐렴, 고혈압, 늑막비후, 폐기종이었다.
망인에게 진료 당시 처방한 약물은 거담제, 기관지 확장제, 고혈압약이었다.
망인의 주된 사망 원인은 급성 폐렴이다.
망인은 전신 쇠약 및 고령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있다.
망인의 경우 고혈압은 사인과 관련이 없어 보인다.
망인은 입원 요양 중 식사량이 너무 적어 염려했던 부분이나 사망 1개월 전부터 거의 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