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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20 2017구합8841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B은 1979. 1.부터 2008. 7. 1.까지 주식회사 태안디앤아이 등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B은 진폐에 걸려 1998. 진폐장해등급 11급, 2016. 진폐장해등급 5급으로 각 판정받고 진폐보상연금을 수령하여 왔다.

다. B은 2017. 4. 15. 08:42경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이하 ‘태백병원’이라 한다)에서 사망하였는바(이하 B을 ‘망인’이라 한다), 그 직접 사망원인은 ‘심장성 쇼크’, 중간 선행 사망원인은 ‘다발성 장기부전’, 선행 사망원인은 ‘간암의 척추 및 뇌 전이’였다. 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망인이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11. 27. 망인의 사망원인과 진폐증 사이에 의학적 연관성이 낮아 망인이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약 35년간 광원으로 근무하면서 수많은 유해분진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1998. 진폐장해등급 11급으로 판정받은 후 2016. 진폐장해등급 5급으로 판정받았으며 사망 한 달 전인 2017. 3. 8.경 폐기능 검사 결과 진폐장해등급 3급에 해당하는 수치를 받는 등 진폐증이 사망 직전까지 급격히 악화되었다.

이로 인하여 망인은 평소 극심한 호흡곤란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신체의 면역력이 떨어져 각종 합병증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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