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03.07 2017구합86880
진폐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B은 1965. 3.경부터 1991. 7.경까지 약 20년간 C광업소 등에서 선산부 채탄공으로 근무하면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

나. B은 진폐에 걸려 2004.경부터 진폐보상연금을 수령하여 왔다.

다. B은 2016. 11. 12. 18:57경 D병원에서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B을 ‘망인’이라 한다). 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7. 8. 17. 피고에게, 망인이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10. 30. 망인의 사망원인과 진폐증 사이에 의학적 연관성이 낮아 망인이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사망하기 약 3년 전 진행성 위암 진단을 받은 바 있고 이로 인해 폐렴이 유발된 면이 크나, 1997.경부터 진폐에 걸려 그 증세가 점점 악화되었고 사망 전까지 지속적으로 호흡곤란을 호소한 점, 진폐증 환자는 일반인에 비하여 폐기능이 저하되어 있고 저항력이 감퇴되어 폐렴균에 쉽게 감염되고 폐렴균이 동반될 경우 심폐기능이 저하되어 치사율이 높아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진폐로 인하여 폐렴이 유발되었거나 적어도 자연경과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진폐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