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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2 2017누8723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고의 남편인 망 B(1955년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이 진폐증의 정도에 비해 너무 급작스러운 점,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심부정맥혈전증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폐기능 장해와 이에 따른 움직임의 제한 때문이 아니라 망인의 항인지질항체증후군이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의 진폐증이 폐렴을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의 사망에 대한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다가 앓게 된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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