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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10 2014고정17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1. 20. 범행 피고인은 2013. 1. 2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6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 갚겠다.“라는 취지로 기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카드대금 3,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2,000만 원을 갚지 못하였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이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3. 1. 21. 범행 피고인은 2013. 1. 21.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9.경 계금을 받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채무로 인하여 계금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를 먼저 변제해야할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3. 7.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하순 일자불상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10.경 계금을 받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채무로 인하여 계금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를 먼저 변제해야할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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