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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18 2018고단21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195]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일자불상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돈이 필요하다. 괴정동에 있는 금은방에서 받을 돈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를 받아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은방에서 받을 돈이 없었으며, 2012년경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되어 기초수급액을 받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2016. 7. 11.경 500만 원을, 2016. 8. 2.경 1,4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1.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다. E아파트 F동 12층에 사는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빌려주면 이를 받아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아파트에 사는 사람으로부터 받을 돈이 없었으며, 2012년경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되어 기초수급액을 받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2016. 1. 8.경 1,000만 원을, 2016. 2. 16.경 800만 원을, 2017. 5. 10.경 300만 원을, 2017. 12. 3.경 4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757] -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돈을 좀 빌려주면 I이라는 금은방에 돈을 맡겨서 이자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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