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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4.17 2013고단15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총 6개의 번호계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D 커피숍’의 월수입 25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고, 2012년경부터는 무리하게 계를 운영하여 매월 502만 5,000원의 계금을 내야 했으며, 개인적인 부채 약 2,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약 2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형편이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12. 10. 21.자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1.경 안산시 상록구 E, 302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번호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계원들이 계금을 내지 않아 순번이 돌아온 계원에게 계금을 주지 못하고 있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순번이 돌아온 계원에게 계금을 주고 나머지 계원들에게 계금을 받아서 며칠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3. 1. 23.자 사기 피고인은 2013. 1. 23.경 위 ‘D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부족하여 순번이 돌아온 계원들에게 계금을 주지 못하고 있다. 500만 원만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꼭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3. 4. 23.자 사기 피고인은 2013. 4. 2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내지 못한 계금을 내고 미수금을 받아 내어 꼭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2013. 5. 26.자 사기 피고인은 2013. 5. 24.경 불상지에서 채무변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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