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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8.07 2015고단13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7. 20.경 고양시 덕양구 D빌라 1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2009. 7. 10. 계금을 타서 변제하고, 집을 담보로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반찬가게가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수입이 거의 없었고, 약 8,000만 원의 사채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08. 9. 30.경 200만 원, 2009. 7. 20.경 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2. 5.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반찬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로 2009. 5.경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09. 5. 11.경 3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4. 10.경 고양시 덕양구 I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로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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