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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6.24 2014고단1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2001. 11. 16. 출국하여 미국에 거주하다가 2014. 5. 9. 입국한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⑴ 피고인은 1999. 1. 20.경 문경시 D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미용실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사용하면서 3부 이자를 지급하고 나중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수입은 200만 원~300만 원 상당으로 이는 모두 사채 이자로 지출되었고 피고인의 남편의 수입은 금융권 대출이자로 지출되어 친정의 도움을 받아야 생활이 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⑵ 피고인은 1999. 3. 10.경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사용하고 수일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경제사정은 위와 같은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⑶ 피고인은 2000. 6. 10.경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1999. 9. 10.자로 조직한 2,000만 원 짜리 계가 있는데, 반구좌에 가입하였던 계원이 탈퇴하였다. 10회분 계금 500만 원을 납입하면 계원자격을 주고, 나머지 계금은 내가 이자 지급조로 대신 입금을 하여 계가 끝날 시 계금으로 1,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1999. 9. 10.자로 조직한 계는 2,000만 원 짜리 계가 아니라 1,050만 원 짜리 계였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는 계원들에게 정기적으로 계금을 지급하기 힘들어진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경제사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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