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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9 2016고단43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6. 10. 범행 피고인은 2015. 2. 24. 동두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단란주점에서 당시 1억 원의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이에 대한 이자 및 계불입금 등으로 매월 500만 원 이상 지급해야 할 상황으로 피해자 E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3부 이자를 받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사용하는 F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G)로 2015. 2. 24. 500만 원, 같은 해

6. 10.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6. 5.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경 2015. 1. 10.부터 2016. 8. 10.까지 매월 한 구좌당 100만 원의 계불입금을 납입한 후 매월 10. 정해 놓은 순번에 따라 2,000만 원의 계금을 받는 형식의 이른바 ‘순번계’를 조직한 후 자신과 피해자 E을 비롯하여 11명의 계원에게 20구좌를 나누어 가입하게 하였고, 피해자 E은 위 순번계의 2구좌를 납입하여 2016. 4. 10. 및 같은 해

5. 10. 계금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0. 위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돈을 빌려주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3부 이자를 받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개인적인 채무를 1억 5,000만 원 이상 부담하고 있고 이에 대한 이자 및 계불입금, 생활비 등으로 매월 1,000만 원 이상 지급해야 할 상황으로 피해자가 계금을 빌려주면 이를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합계 4,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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