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3.29 2016고단197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8. 31. 23:0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 E 등의 요청에 의해 접객행위를 하도록 접대부( 속칭 노래방도 우미 )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4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노래방을 처분하려고 하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