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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7.13 2016고단35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기 이천시 E에 있는 ‘F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노래방에서 접객행위를 하는 일명 노래방 도우미이다.

1. 피고인 A

가. 노래 연습장업자는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6. 21:19 경 위 노래 연습장 2 호실에서 G 등 손님 2명에게 캔 맥주 5개를 2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주류를 판매하였다.

나.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G 등 손님 2명으로부터 속칭 ‘ 노래방도 우미 ’를 불러 줄 것을 요구 받고, 여성 도우미 B, C을 소개하여 주고 시간당 각 25,000 원씩 받는 조건으로 그들 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6. 21:19 경 위 노래 연습장 2 호실에서 시간당 25,000 원씩 받는 조건으로 G 등 손님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6. 21:19 경 위 노래 연습장 2 호실에서 시간당 25,000 원씩 받는 조건으로 G 등 손님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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