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08 2017고정52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파주시 B, B 동 201호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7. 23:15 경 위 C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 손님 2명의 요청을 받고 속칭 노래방도 우미인 D에게 1 시간 당 25,000원을 받아 주기로 하는 조건으로 위 손님들과 함께 춤과 노래를 부르는 등으로 유흥을 돋우게 하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 피고 인은, 노래방 손님과 아는 사이인 D가 합석하여 논 것일 뿐 자신이 접대부를 알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과 D의 진술 사이에 모순점이 많고, D가 수사 도중 진술을 번복하는 등 피고인과 D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