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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28 2018고정79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서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9. 20:04 경 위 노래 연습장 1번 방에서, 손님 D으로부터 속칭 ‘ 노래방도 우미 ’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성명 불상의 여자도 우미로 하여금 시간당 3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D과 동석하여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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