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9.28 2018고정79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서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9. 20:04 경 위 노래 연습장 1번 방에서, 손님 D으로부터 속칭 ‘ 노래방도 우미 ’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성명 불상의 여자도 우미로 하여금 시간당 3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D과 동석하여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