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643] 피고인은 김해시 B 건물 -C 동’ 주택을 비롯한 다가구주택 6채를 신축하거나 매수하여 소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2. 김해시 D에 있는 ‘E ’에서 피해자 F 과 위 김해시 B 건물 -C 동’ 다가구주택 G 호에 대해 보증금을 1억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다가구주택에 관해서는 채권 최고액 4억 2,0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합계액은 1억 4,000만 원이라고 고지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다가구주택에 관해 피해자보다 앞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들의 보증금 합계액은 2억 6,500만 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임대 차 권리관계를 제대로 알려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7. 12. 계약금 500만 원, 같은 해
7. 19. 잔금 79,965,000원, 같은 해
7. 20. 잔금 900만 원, 같은 해
7. 21. 잔금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H) 로 송금 받아 임대차 보증금 합계 98,965,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 고단 2659] 피고인은 김해시 I 주택을 비롯한 다가구주택 6채를 신축하거나 매수하여 소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9. 김해시 J에 있는 ‘K ’에서 피해자 L과 김해시 I 다가구주택 M 호에 대해 보증금을 8,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다가구주택에 관해서는 채권 최고액 3억 2,500만 원과 4억 5,5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합계액은 2억 9,500만 원이라고 고지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다가구주택에 관해 피해자보다 앞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들의 보증금 합계액은 7억 5,800만 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임대 차 권리관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