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500,000원, 원고 B에게 7,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6. 6.부터 2018....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C은 충북 청주시 서원구 D 소재 다가구주택의 소유자, 소외 E는 E공인중개사사무소의 공인중개사, 소외 F은 G공인중개사사무소의 공인중개사,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소외 E, F이 가입해 있는 부동산공제조합이다.
나. 원고 A는 2015. 1. 3. E의 중개로 C과 위 다가구주택 20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보증금 4,000만 원)을 체결하고 2015. 1. 23. 위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입주하여 2016. 6. 17.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원고 B은 2015. 2. 25. F의 중개로 C과 위 다가구주택 303호에 대한 임대차계약(보증금 3,000만 원)을 체결하고 2015. 3. 30. 위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입주하여 같은 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
원고
A, B이 C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할 당시 E, F은 등기부상의 채권최고액 2억 9,900만 원에 대해서는 설명하였으나, 다른 임차인 등에 대하여는, E는 201호 외 7실 보증금 총액이 1억 2,000만 원이고 4층은 주인세대가 거주한다고 하면서 임대차계약을 권유하였고, F은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을 권유하였다.
마. 원고들이 입주한 후 근저당권자 청주남부신용협동조합은 2016. 6. 8. 위 다가구주택에 대해 경매신청을 하였다.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 B은 소액임차인으로서 15,000,000원을 배당받았지만 나머지 보증금은 배당받지 못하였고, 원고 A는 전입신고가 늦은 관계로 소액임차인으로서의 최우선변제도 받지 못하여 위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였다.
바. 원고 B의 계약 당시 위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저당권 채권최고액은 299,000,000원이고,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합계액은 3억 원이었다.
원고
A의 계약 당시 위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저당권 채권최고액은 299,000,000원이고,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합계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