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8 2017가단51451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4.부터 2018. 5. 18.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5. 9. 8.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의 중개를 통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의 당시 소유자인 D과 사이에 이 사건 다가구주택 402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9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9. 24.부터 2017. 9. 2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2015. 9. 24.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입주하였으며, 같은 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2) 그 뒤 2016. 9. 28. D이 사망하였고,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2016. 12. 14. E, F, G, H 앞으로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 현황 이 사건 다가구주택은 지상 4층 규모로 건축된 건물로서 일반 건축물대장상 1층 내지 4층의 용도가 다가구주택으로 되어 있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근저당권자 북대구새마을금고(변경 전 상호 산격2동새마을금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4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이 사건 다가구주택 각 호실에 관하여 원고의 입주에 앞서 8명의 임차인들이 임대차보증금 합계 447,000,000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었는데, 위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 액수와 전입일자, 확정일자 등의 내역은 별지 표 ‘이미 입주해 있는 임대차의 내용’과 같다.

다.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 및 공제계약의 체결 1 피고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내역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었으나 이와 별도로 이 사건 다가구주택 다른 호실의 공시되지 아니한 선순위 확정일자 임차인들의 보증금 액수 및 그 확정일자에 따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