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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8 2018나52510
공제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면 제17행부터 제21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바. 원고 A의 계약 당시 위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2억 9,900만 원이고, 원고 A의 계약 이전에 위 다가구주택을 임차한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 합계액은 3억 원이었다.

원고

B의 계약 당시 위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2억 9,900만 원이고, 원고 B의 계약 이전에 위 다가구주택을 임차한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 합계액은 3억 4,000만 원이었다.

한편, 위 다가구주택의 평가액은 449,372,780원이었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2행부터 제5면 제1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중개업자는 다가구주택의 일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서 임차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데 필요한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임차의뢰인에게 부동산 등기부상에 표시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설명하는 데 그쳐서는 아니 되고, 임대의뢰인에게 그 다가구주택 내에 이미 거주해서 살고 있는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계약내역 중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부분의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확인한 다음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정한 서식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중개목적물에 대한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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