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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3 2017나7661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는 2014. 2. 28.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이라 한다)의 중개를 통하여 서울 금천구 F 소재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 한다)의 소유자인 E과 사이에 이 사건 다가구주택 204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3. 22.부터 2016. 3. 2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4. 3. 22. 위 보증금을 지급하고 입주하였으며, 2014. 3. 31.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 현황 이 사건 다가구주택은 지상 7층 규모로 건축된 건물로서 일반 건축물대장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기원)로 되어 있음에도, 지상 2 내지 7층에 각 층마다 원룸 6개씩으로 불법으로 개조하여 총 42개의 원룸으로 이용되고 있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는 이 사건 다가구주택 각 호실에 대하여 40명의 임차인들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었는데, 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액수와 전입일자, 확정일자 등의 내역은 별지 기재 ‘이미 입주해 있는 임대차의 내용’과 같다.

다.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 및 공제계약의 체결 1) 공인중개사인 D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내역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었으나 이와 별도로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한 다른 호실의 공시되지 않은 선순위 확정일자 임차인들의 보증금 액수 및 그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2) D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의하면, 등기부기재사항 중 ‘소유권에 관한 사항’란에는'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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