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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08 2018나12547
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2. 10.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의 중개로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F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기간 2017. 1. 10.부터 2019. 1.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 11.경 D에게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았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2013. 6. 17. 채권최고액 3억 3,28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G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2017. 3. 3. 이 법원 H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 5억 1,530만 원에 매각되었고, 이 법원은 2018. 5. 23.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배당표를 작성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대한 실제 배당금 509,597,122원 중 1,400만 원을 배당하였는데, 위 배당일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를 제외한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대한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채권 합계액은 2억 4,000만 원이었다.

채권자 I J K L M 배당순위(이유) 1(임차인, 소액) 1(임차인, 소액) 1(임차인, 소액) 1(임차인, 소액) 1(임차인, 소액) 배당액(원) 10,000,000 10,000,000 14,000,000 14,000,000 14,000,000 잔여액(원) 499,597,122 489,597,112 475,597,122 461,597,122 447,597,122 채권자 N O P Q 원고 배당순위(이유) 1(임차인, 소액) 1(임차인, 소액) 1(임차인, 소액) 1(임차인, 소액) 1(임차인, 소액) 배당액(원) 14,000,000 14,000,000 10,000,000 14,000,000 14,000,000 잔여액(원) 433,59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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